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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고용할 때 주의사항 및 신경써야 할 사항

동네에서 PC방을 운영중인 조조는 알바를 고용하고 몇 일 뒤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 달라는 세무서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지급조서가 무엇인지 몰라 혹시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 걱정이 된 나머지 조조는 바로 옆의 중달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신청했다.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었다. 일용직 근로자도 이제부턴 지급한 급여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작년까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3개월 이하로 고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1일만 근무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통신문이 날라오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급여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소득금액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급조서이다. 지급조서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급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급조서 제출 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일당을 계산해 받는 근로자(파트타임, 일당, 알바 포함)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에게 돈을 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근로를 제공한 달, 총 급여지급액, 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급조서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써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진짜 세상 좋아졌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므로 번거롭기도 하다. 그 외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사용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끝!

작년까지 제출 안하던 서류를 올해부터 제출하라고 하니까 근로자나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혜택도 부담도 없다.

일급 10만7750원 이하의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다만, 급여를 일당으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니 사업자의 경우 알바를 쓰면 알바비 지급액 등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을 인정받았는데 이젠 이야기가 다르다는 결론이다.

만약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알바비로 사용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알바생에 대한 4대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요즘 업자들이 고민이 많어!~ 한푼이라도 애낄라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보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한게 당연하다. 올해부터는 집중 저소득층 소득파악에 자료를 남기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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