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반인과 부자의 차이점은 은행수수료를 내지 않고 은행을 부리는데 있다.

부자 고객과 평범한 고객(프로와 아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은행원들에게 물어본다면 십중팔구는 “부자들은 한 푼의 수수료도 아깝게 여기지만, 일반 고객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엔 한번의 서비스에 드는 오백원에서 천원의 수수료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돈이 쌓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는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니게 된다.

부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물론 몇푼되지 않는 수수료도 아깝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생활습관”을 경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은행 거래에는 수수료가 붙는 게 원칙이다. 은행도 어차피 사채업자와 같은 원리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되도록이면 돈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정도는 장착해야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서비스라도 은행마다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며,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재테크의 첫걸음은 줄줄 새는 수수료를 막는 데 있을 것이다.”고 충고한다.

비교하고 따져보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방문하면 은행의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고, 은행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은행 수수료의 종류에는 예금수수료, 대출수수료, 외환수수료가 있다.

대출수수료는 담보조사, 채무인수, 개인신용평가, 부채증명서 등으로 나뉜다. 담보조사의 경우 국민은행은 4만∼10만원을 받는 반면 우리은행은 4만∼30만원, 광주은행은 3만∼100만원까지 받으므로 은행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신용평가 수수료는 기존 대출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데 드는 수수료로 농협,SC제일, 기업은행은 무료이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5000∼1만원씩 챙기게 된다.

 

은행수수료는 각종 은행 따라, 예금된 금액 따라, 은행에서 정한 채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개인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수수료의 경우에는 은행, 금액, 채널에 따라 모두 다르다. 같은 은행으로 송금할 때 모든 은행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송금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하지만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마감 후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려고 하면 은행마다 서로 다른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건 순전히 은행사의 제량이고 상업적 권한이다.

고객들은 특히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유의해야 한다. 타행이체시 채널별로는 자동화기기를 통한 송금수수료가 창구이용보다 절반 이하로 낮고, 또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한 송금수수료가 자동화기기보다 절반 이하로 낮다. 타행이체는 채널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은행별·금액별 차이도 크다.

1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창구이용시 농협, 광주, 산업, 제주은행은 1500원을 받지만 SC제일, 신한, 외환, 우리, 하나은행은 3000원을 받게 되어있다. 같은 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보낼 때는 우리은행이 300원으로 가장 싼 반면 국민, 기업, 대구, 경남은행은 6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이체 통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일반개인통장과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점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직장인들이 수수료를 아끼려면 월급통장을 일부러라도 만들어 사용하길 적극 권장한다. 은행마다 예금금리가 낮은 저원가성예금(핵심예금)과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해 급여이체 직장인에게 각종 수수료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금리 우대, 카드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까지 주고 있어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우대나 카드 연회비 면제 또는 할인혜택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턱대고 혜택만을 바라보며 카드를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다. 은행 경제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들이 은행에서 마음대로 바꿔 버리거나, 없어지는 혜택들이 대다수이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